Pregnancy / Contraception

모자보건법

무엇보다도 고민 끝에 내린
당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법

  • 제 14조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제14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 계류유산이나 태아의 염색체질환,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질환이나 상황 등으로 피치못하게
임신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1996년 개원 이래, 2008년까지 약 13년 동안의 산과 분만과 제왕절개수술 등의
외과적 수술경험과 수많은 다양한 외래 진료경험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